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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정보가 공유 되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과 CCL에 관해서 입니다.
이 저작권과 CCL의 의미와 용도를 정확히 모르시거나 애매모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정독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저작권은 무엇이며 CCL은 무엇일까?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창작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을 허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저작권과 CCL은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저작권은 "내 소유니까 건들지 마세요." (페쇄성)
CCL은 "내 소유지만 공유합니다." (개방성)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작권(Copyright)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보통 따로 등록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작자가 저작&창작하는 순간 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따로 저작권을 등록하면 자신의 저작권 소유 입증에 있어서 편의를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웹페이지를 보다 보면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라는 문구를 자주 보실 겁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해당 웹페이지에 위 문구를 기재하면 모든 글에 대하여 저 문구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L은 저작권보다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CL 표기는 저작권에 대하여 개방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CL에는 여러 표기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Some Rights Reserved. 일부 권리를 소유 한다는 뜻으로 Some + All Rights Reserved.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 조항 입니다.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No Derivative Works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들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라이선스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CC BY /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 이용 가능. (+ 영리 목적 사용 가능, 변경 가능)
CC 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이용 가능. (+ 변경 가능)
CC BY-ND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 변경 금지 → 이용 가능. (+ 영리 목적 사용 가능)
CC BY-SA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또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 변경 가능 → 이용 가능. (+ 영리 목적 사용 가능, 2차적 저작물은 동일 라이선스 적용 필수)
CC BY-NC-SA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 및 변경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 또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 가능 → 이용 가능. (+ 2차적 저작물은 동일 라이선스 적용 필수)
CC BY-NC-ND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 금지 → 이용 가능.
무언가 참 많아 보이죠? 거기다가 CCL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복잡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몇 번 정독하시면 눈에 금방 익히실 겁니다.
CCL이 적용 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 사항으로는 저작자 표시는 무조건 필수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영리, (변경 금지 or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의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한 편, 이리저리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상황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에 CCL을 적용 해놓고서는 무단 불펌, 재배포 금지 등의 또 다른 문구를 써 붙여 놓았더군요.
이 상황은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CCL 이란 저작자의 특별한 동의 없이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로 저작물 이용 금지라고 써 놓으면 정말 난해합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저작자의 추가적인 문구를 지키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어야 다른 사용자들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작권과 CCL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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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C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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